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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2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실시하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 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등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상환 이의신청

위탁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