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의 창안자이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의 창안자이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과 관련된 유품 등의 보호, 연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전시
2.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공원 조성 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 송암 박두성 선생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