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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2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가출ㆍ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
8.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등 지원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0.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등
1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12.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