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0.>
①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 7.10.>
<개정 2024. 7. 10.>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이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 7.10.>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삭제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