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5. “단체사용”이란 20명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중구 구민을 다른 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인원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대신하여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한 사람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과 같으며, 주차요금 등 운영과 관리는「대구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부설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차관리원을 두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통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도록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회계관리, 그리고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중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과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경우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