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안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