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0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2조

정의

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1. 5.>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6조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7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8조

예방 및 대응교육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9조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