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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0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및 비용 5. 강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제5조

교육내용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8. 10]

제6조

교육교재 및 강사

① 시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교육 강사는 학계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양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7조

교육실시 방법 및 통지

①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제9조

교육불참자 통지 및 결과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1. 8. 10]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11조

과태료

시장은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