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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0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3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안양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
2. 안양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