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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0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4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3.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가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구역의 대표자(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7조

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2023. 8. 8.>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2.〕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