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ㆍ학업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교육협력지원센터”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관련 기구를 말한다.
7. “동요역사관”이란 아동ㆍ청소년등에게 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동요 역사 소장품 전시 및 체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별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4.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ㆍ보호ㆍ복지를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9ㆍ3ㆍ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단서신설 2020ㆍ10ㆍ7〉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9ㆍ3ㆍ8〉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개정 2019ㆍ3ㆍ8〉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에게는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이나 운영 등에 대하여 재 위탁할 수 없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재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