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예탁의무가 있는 각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통합계정) 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통합계정) 자금을 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정내용을 전북자치도금고에 통지한다. <개정 2024. 1. 12.>
③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① 통합기금 통합계정(통합계정) 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운용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기관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기금(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2.>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자금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융자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날을 포함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 원금의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 이자 발생분: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발생분: 12월 15일
④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6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할 경우에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통합기금(통합계정)의 운영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