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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0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종합계획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5조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