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3. 29.>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3. 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3. 29.>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3. 29.>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대책에 대한 협력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의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4. 3. 29.]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4.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5.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 9. 27.> [제목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4. 3. 29.]
①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3. 29.>
① 도지사는 도민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정부와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도지사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