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
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