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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6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격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7조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사업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전북자치도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원

①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포함한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7조

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보수
4.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5.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정부 및 전북자치도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성과계약의 평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9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서비스원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서비스원 업무 관련 공무원

제10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서비스원에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8조

검사ㆍ감독

① 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