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공사등”이란 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이사”란 공사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사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등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사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노동이사는 공사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후에도 이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용자
공사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1명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① 노동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