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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69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8.11.>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11.]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6.>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등의 시범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기준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준은 홍보 및 안전교육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8.11.]

제7조의3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2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2. 이용자가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3. 이용자의 이용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