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담기구 간 안전감찰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지원
2. 안전감찰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안전감찰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