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기탁금품(행사 협찬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한 부서장(이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부 여부
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여부
3. 인ㆍ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장은 접수 부서장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통보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④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금품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인수한 경우 그 결과를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