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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68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존속기간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광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ㆍ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박물관을 개관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ㆍ유물 분과위원회와 전시ㆍ환경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ㆍ유물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전시ㆍ환경분과위원회는 제3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4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