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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8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때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ㆍ재난 업무 담당 국장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노동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ㆍ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