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한국수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7. “자막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및 속기자막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해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및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이용,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준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