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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8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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