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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아동 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의2

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피해아동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ㆍ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피해아동 보호 및 정보공유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위기의심 아동 보호
3. 3세 아동 전수조사 및 아동관리
4. 학교현장의 학대피해ㆍ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관찰ㆍ상담 결과 공유
5.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을 위한 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필요사항
6.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유 정보 및 요청사항 공유ㆍ논의

제8조의3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아동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관련자
2. 담양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관련자
3. 아동보호전문기관
4. 읍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5.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학계 및 지역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4

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10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