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에 따른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