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ㆍ대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ㆍ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3. 자활사업참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기금 지원ㆍ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원 범위 액수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1. 사업자금: 자활기업 7천만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 3천만원 이내
2. 전세점포 임대자금: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 7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액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업자금
가. 자활기업: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나. 자활근로사업단: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2. 전세점포 임대자금: 3년 이내 상환 원칙. 다만, 군수는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상환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 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금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파산, 천재지변,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기금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의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① 자활성공수당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태안군 자활사업수행기관에서 자활근로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퇴사 후 탈수급 유지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활근로 참여이력의 인정기간은 2020. 3. 1. 이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자활성공수당을 지급 받은 후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자활성공수당은 자활참여기간과 탈수급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2회, 총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