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
4.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
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 또는 태백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포상대상자는 태백시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10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중 연장자 2명(‘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6.>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공적심사위원회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1. 6.>
1.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 요구중에 있는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목개정 2024. 11. 6.]
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3.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패,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1. 6.>]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