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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67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ㆍ축ㆍ임산물을 활용한 하늘 다음 태백 건강음식을 개발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늘 다음 태백”이란 태백시 농ㆍ축ㆍ임산물 브랜드 상표를 말한다. (등록일자: 2007. 6. 20. 등록권리자: 태백시) 2.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이하“건강음식”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연구용역 또는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발굴한 식단 및 음식으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고산지 특성의 건강음식 육성 발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음식 개발ㆍ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건강음식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전수에 관한 사항
3.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4. 그 밖에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범위

시장은 건강음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음식 메뉴 개발 및 요리법 표준화에 관련한 연구용역
2. 건강음식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건강음식 보급ㆍ전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건강음식 홍보마케팅(홍보자료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5.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푸드 투어 코스 개발: 관광지, 연계 코스 등)
6. 건강요리 경연대회 및 품평회 개최, 또는 전문 업체 위탁 지원
7. 지역 농ㆍ축ㆍ임산물, 건강음식 등 소비촉진 지원
8. 그 밖에 지역음식 문화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건강음식육성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건강음식의 개발ㆍ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육성 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음식 개발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건강음식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농ㆍ축ㆍ임산물, 건강음식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강음식육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관련 부서 소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2.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
3. 지역농산물 또는 음식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⑨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해당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음식 등의 선정

① 시장은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ㆍ육성할 가치가 있는 건강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음식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상표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건강음식 발전을 위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상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지정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건강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건강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하거나 영업이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포상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건강음식 발전, 또는 음식 관광 상품화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건강음식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제안을 한 경우
3. 건강요리 경연대회나 품평회에서 입상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