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마련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이하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드론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드론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드론산업ㆍ드론활성화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드론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대표
다.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페스티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물품 배부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외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