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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7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5.7.1.]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5조에서 이동<2025.7.1.>]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5.7.1.>]

제8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7.1.>]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5.7.1.>]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5.7.1.>]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2025.7.1.>]

제12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제11조에서 이동<2025.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