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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6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3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2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