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성남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