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6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의2,「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개정 2025.11.14.>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
7.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
10.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5.9.26.>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
11.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신설 2025.11.14.>
1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9.26.> <제9호에서 이동 2025.11.14.>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와 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매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의 조사 및 평생교육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