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명장 선정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실기ㆍ현장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100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원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이 속한 연도부터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연도의 기술장려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 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지급 중단된 기술장려금은 다른 전라남도 명장을 집중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