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우유 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우유제품”이란 전라남도 내 원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가공된 우유제품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제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내 생산 원유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제품(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우유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낙농 관련 단체ㆍ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