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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6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전라남도 내 섬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사업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의 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금액, 지원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재정 지원 및 분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원활한 운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와 협력하여 운임지원,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