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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65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5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 세탁소”란 전라남도 소재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구축
2. 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