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4.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파악ㆍ관리 <신설 2025. 6. 26.>
2.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 <신설 2025. 6. 26.>
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5. 6.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행사
2.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산림교육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