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전라남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전라남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