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민은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양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의 제공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