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