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1.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밀양시 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