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양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