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5,2025.4.10>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