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철원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공단지 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철원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공단지 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농공단지 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에 입주하는 입주기업 근로자를 말한다.
3. “입주금”이란 복합센터 입주자가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리비”란 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입주자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별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말한다.
6. “전용부분”이란 입주자가 호실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전용부분 외의 시설을 말한다.
복합센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김화농공단지 내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70
② 동송농공단지 내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563
① 복합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복합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복합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복합센터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철원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복합센터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복합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복합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록하고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철원군에 체류지 신고를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
2. 입주자가 미달인 경우 관내 농공ㆍ산업단지 근로자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① 입주자의 선발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발과정 중 동 순위 발생 시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철원군 전입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 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④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복합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입주기업의 추천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주자의 입주금, 관리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입주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관리비 및 이용료 등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퇴실자와 입주자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및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로 사용한 관리비 및 이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실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금, 관리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위배될 경우
4. 입주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수칙의 퇴거요건에 해당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된 환자
2. 입주기업에서 면직된 자
3. 그 밖에 복합센터 운영상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군수는 복합센터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복합센터 운영비용은 군비 및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재산보호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물적, 인적피해 보상을 포함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복합센터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복합센터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복합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복합센터를 관리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의 복합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에 관한 사항과 복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