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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563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이하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청취

시장은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특례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특례 발굴 촉진을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ㆍ 감독 등의 특성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3.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
4. 그 밖에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단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ㆍ국장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사람
5. 지방행정, 재정 운영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5. 15.>
⑥ 추진단은 활동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개정 2026. 5. 15.>
⑦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6. 5. 15.>

제9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추진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5. 15.>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개정 2026. 5. 15.>

제12조

지원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0.14.>

제14조

비밀유지

단원은 추진단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