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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3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
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