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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63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상 필요적 심의사항 외에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협의회의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