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7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8.>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용주차구역은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①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