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63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7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8.>

제4조

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5조

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은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제6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